제 4 장 학술지 폐간, 통폐합
제 4 장 학술지 폐간, 통폐합
학술지 폐간으로 인하여 또는 통폐합 과정에서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학술지 편집인이 점검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.
표 28.
학술지 폐간으로 인하여 또는 통폐합 과정에서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학술지 편집인이 점검할 내용
| 번호 | 항목 | 선택/세부 내용 | 
| 1 | 아카이빙 정책(archiving policy)을 따를 것인가? | 네, 아니오 | 
| 2 | 어느 기관저장소(institutional repository)에 기탁할 것 인가? | 국립중앙도서관(국내) | 
| 3 | 관련 단체 통보 | - 한국연구재단 | 
| -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(발간비 지원을 받는 경우) | 
| - 국립중앙도서관 | 
| - 국회도서관 | 
| - 등재된 색인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 | 
| - 학술지를 서지목록에 포함한 국외 주요 도서관(미국 Library of Congress, British Library, National Library of Medicine) | 
| 4 | 최종 호에 면책 조항 선언 |  | 
 
학술지 표제(title) 변경할 때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다.
표 29.
| 번호 | 항목 | 세부 내용 | 
| 1 | pISSN, eISSN 변경 | 국립중앙도서관에 요청하여 변경 | 
| 2 | 변경 사실 관련 단체 통보 | - 한국연구재단 | 
| -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| 
| - 국립중앙도서관 | 
| - 국회도서관 | 
| - 등재된 색인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 | 
| - 학술지를 서지목록에 포함한 국외 주요 도서관 (미국 Library of Congress, British Library, National Library of Medicin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