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4 장 학술지 폐간, 통폐합
제 4 장 학술지 폐간, 통폐합
학술지 폐간으로 인하여 또는 통폐합 과정에서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학술지 편집인이 점검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.
표 28.
학술지 폐간으로 인하여 또는 통폐합 과정에서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학술지 편집인이 점검할 내용
번호 |
항목 |
선택/세부 내용 |
1 |
아카이빙 정책(archiving policy)을 따를 것인가? |
네, 아니오 |
2 |
어느 기관저장소(institutional repository)에 기탁할 것 인가? |
국립중앙도서관(국내) |
3 |
관련 단체 통보 |
- 한국연구재단 |
-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(발간비 지원을 받는 경우) |
- 국립중앙도서관 |
- 국회도서관 |
- 등재된 색인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 |
- 학술지를 서지목록에 포함한 국외 주요 도서관(미국 Library of Congress, British Library, National Library of Medicine) |
4 |
최종 호에 면책 조항 선언 |
|
학술지 표제(title) 변경할 때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다.
표 29.
번호 |
항목 |
세부 내용 |
1 |
pISSN, eISSN 변경 |
국립중앙도서관에 요청하여 변경 |
2 |
변경 사실 관련 단체 통보 |
- 한국연구재단 |
-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|
- 국립중앙도서관 |
- 국회도서관 |
- 등재된 색인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 |
- 학술지를 서지목록에 포함한 국외 주요 도서관 (미국 Library of Congress, British Library, National Library of Medicine) |